제16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23.1.3>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6, 2023.1.3>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④** 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선발시험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모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등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1.3>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6, 2023.1.3>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④** 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선발시험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모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등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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