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제17조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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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임용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하며,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의견 청취 등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③** 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15조제2항제2호의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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