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제15조 (공모 직위 선발시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7.1.10, 2023.1.3>

1. 경력직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승진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3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연구관 또는 지도관
4.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3.12.4, 2023.1.3>

1.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2.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의 바로 하급 일반직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승진 요건을 갖춘 연구사 또는 지도사
4.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업무 성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기관 외부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2014.12.16>

**⑤** 제4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6>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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