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2.3.30, 2013.12.11, 2016.1.7, 2017.1.10, 2020.12.29, 2022.12.27, 2023.8.30>
1. 3급 공무원
2.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1.8.30, 2016.1.7, 2024.2.29>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기간
2. 법 제28조의5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기간
3.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기간
1. 3급 공무원
2.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1.8.30, 2016.1.7, 2024.2.29>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기간
2. 법 제28조의5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기간
3.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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