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8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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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0>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12.27, 2023.8.30>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삭제 <2023.8.30>

**⑤**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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