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등)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1,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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