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의식용품 등)
개별소비세법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33559f5 -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f97a9e -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af7f75 -
2025-10-0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bda6e4 -
2025-01-3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b194153 -
2024-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7607453 -
2022-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5c0c76 -
2022-08-1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fefb9b2 -
2021-12-2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c9a96c3 -
2020-12-2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a87f72b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