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1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정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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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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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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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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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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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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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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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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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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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c9a96c3 -
2020-12-2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a87f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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