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입장행위의 면세)
개별소비세법
**①**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6.1>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③** 삭제 <2019.2.12>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6.1>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③** 삭제 <2019.2.12>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33559f5 -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f97a9e -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af7f75 -
2025-10-0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bda6e4 -
2025-01-3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b194153 -
2024-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7607453 -
2022-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5c0c76 -
2022-08-1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fefb9b2 -
2021-12-2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c9a96c3 -
2020-12-2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a87f72b
현재 조문(제3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