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