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6.3.17>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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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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