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신설 2026.3.17>

제25조의15 (재정상의 조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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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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