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신설 2026.3.17>

제25조의16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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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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