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1>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585ff -
2023-06-09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ad692 -
2018-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55676 -
2014-01-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e303e -
2013-08-13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8a03c -
2011-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5f497 -
2011-08-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6d1f4 -
2011-07-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0fe6a -
2010-06-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51141 -
2010-03-26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1cf0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