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업)
한국환경공단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4.28, 2012.5.23, 2014.3.24, 2017.1.17, 2017.11.28, 2021.1.5, 2022.12.27, 2022.12.31, 2025.10.1>
1.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 및 기술지원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ㆍ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ㆍ재생이용ㆍ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6. 대기ㆍ수질ㆍ소음ㆍ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7. 토양ㆍ지하수 환경의 조사ㆍ평가ㆍ검증ㆍ인증ㆍ정화 사업 및 관리
8.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ㆍ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9.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ㆍ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ㆍ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ㆍ물순환 및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지원 사업
13. 삭제 <2020.3.31>
1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ㆍ운영,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ㆍ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ㆍ몰수한 물품의 운송ㆍ보관, 폐기ㆍ자원화 및 공매
19. 환경분야 지식ㆍ정보수집, 교육ㆍ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20.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신청서류등의 기술검토 및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등에 대한 기술지원
2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2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측량, 시험ㆍ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ㆍ감독ㆍ감리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2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 및 기술지원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ㆍ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ㆍ재생이용ㆍ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6. 대기ㆍ수질ㆍ소음ㆍ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7. 토양ㆍ지하수 환경의 조사ㆍ평가ㆍ검증ㆍ인증ㆍ정화 사업 및 관리
8.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ㆍ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9.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ㆍ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ㆍ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ㆍ물순환 및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지원 사업
13. 삭제 <2020.3.31>
1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ㆍ운영,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ㆍ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ㆍ몰수한 물품의 운송ㆍ보관, 폐기ㆍ자원화 및 공매
19. 환경분야 지식ㆍ정보수집, 교육ㆍ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20.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신청서류등의 기술검토 및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등에 대한 기술지원
2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2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측량, 시험ㆍ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ㆍ감독ㆍ감리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2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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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eb9fd72 -
2024-01-30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15fca2 -
2022-12-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c67e01 -
2022-12-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b3bace3 -
2021-01-05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e2df15a -
2020-03-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cf2895c -
2017-11-28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9dea140 -
2017-01-1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d70918d -
2016-01-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8248858 -
2014-03-24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f2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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