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56개 조문 법률 34 대통령령 22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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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eb9fd72
  • 2024-01-30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15fca2
  • 2022-12-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c67e01
  • 2022-12-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b3bace3
  • 2021-01-05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e2df15a
  • 2020-03-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cf2895c
  • 2017-11-28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9dea140
  • 2017-01-1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d70918d
  • 2016-01-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8248858
  • 2014-03-24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f2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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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2. (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4.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5. (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25.10.1>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2025.10.1>
  8.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9.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10. (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1. 삭제 <2021.1.5>
    2. 삭제 <2021.1.5>

    **②**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판례 1건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5.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6.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17.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4.28, 2012.5.23, 2014.3.24, 2017.1.17, 2017.11.28, 2021.1.5, 2022.12.27, 2022.12.31, 2025.10.1>

    1.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 및 기술지원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ㆍ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ㆍ재생이용ㆍ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6. 대기ㆍ수질ㆍ소음ㆍ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7. 토양ㆍ지하수 환경의 조사ㆍ평가ㆍ검증ㆍ인증ㆍ정화 사업 및 관리
    8.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ㆍ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9.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ㆍ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ㆍ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ㆍ물순환 및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지원 사업
    13. 삭제 <2020.3.31>
    1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ㆍ운영,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ㆍ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ㆍ몰수한 물품의 운송ㆍ보관, 폐기ㆍ자원화 및 공매
    19. 환경분야 지식ㆍ정보수집, 교육ㆍ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20.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신청서류등의 기술검토 및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등에 대한 기술지원
    2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2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측량, 시험ㆍ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ㆍ감독ㆍ감리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2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18.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5.10.1>

    **②**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9.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4.1.14, 2024.1.30, 2025.10.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2010.4.15>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專用上水道)의 설치 인가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專用工業用水道)의 설치 인가

    **②** 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20. (토지의 매입 등)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1. (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2.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3.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7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자산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2025.10.1>
  25. (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6.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7. (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예산과 결산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개정 2025.10.1>
  29.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30.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31.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3. (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34.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9433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정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공단의 임원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6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3조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와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6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다.


    제9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의 설립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합병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⑥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⑧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9조의6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446호,2012.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67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51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석면피해구제법) <제15098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부칙 <제1718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이 수행 중인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사업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위탁계약 변경ㆍ해지 등의 사유로 공단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85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28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한국환경공단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4호,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한국환경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사업)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업
    3. 폐기물 매립지의 정비ㆍ복원 등에 관한 사업
    4.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하수ㆍ폐수 등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지원 사업
    6.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자문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및 양도 사업
  4.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5.10.1>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사업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운영관리계획서
    6.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7.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을 적은 서류
    8.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를 적은 서류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0.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5.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승인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6.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3.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4.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출자 등)
    공단이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이 법 제26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차입 사유 및 차입금액
    2. 대주(貸主)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0. (채권의 형식)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11. (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2. (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13. (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4. (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15.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16.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의 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17.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8. (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9.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20.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1. (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2. (계속비)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2.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제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에 관한 특례) 공단은 2010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해산되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2009회계연도의 결산은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7. 한국환경공단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한다.


    2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⑩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5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3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한다.


    27. 「한국환경공단법」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4조의2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환경공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환경공단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0호를 삭제한다.


    8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2>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환경공단


    <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5>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8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8>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4> 까지 생략


    <18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