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채권의 발행)

한국환경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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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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