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한국환경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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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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