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한국환경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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