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조 (과태료)

한국환경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9433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정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공단의 임원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6조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3조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와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6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다.


제9조
(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의 설립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합병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
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⑥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2조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⑧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9조의6
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446호,2012.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67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519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석면피해구제법) <제15098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부칙 <제1718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이 수행 중인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사업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위탁계약 변경ㆍ해지 등의 사유로 공단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853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28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한국환경공단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4호,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