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한국환경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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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5.10.1>

**②**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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