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임원의 임기)

한국환경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