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한국환경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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