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한국환경공단법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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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eb9fd72 -
2024-01-30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15fca2 -
2022-12-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c67e01 -
2022-12-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b3bace3 -
2021-01-05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e2df15a -
2020-03-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cf2895c -
2017-11-28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9dea140 -
2017-01-1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d70918d -
2016-01-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8248858 -
2014-03-24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f2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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