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벌칙)
한국환경공단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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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eb9fd72 -
2024-01-30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15fca2 -
2022-12-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c67e01 -
2022-12-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b3bace3 -
2021-01-05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e2df15a -
2020-03-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cf2895c -
2017-11-28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9dea140 -
2017-01-1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d70918d -
2016-01-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8248858 -
2014-03-24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f2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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