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토지의 매입 등)
한국환경공단법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eb9fd72 -
2024-01-30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15fca2 -
2022-12-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c67e01 -
2022-12-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b3bace3 -
2021-01-05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e2df15a -
2020-03-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cf2895c -
2017-11-28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9dea140 -
2017-01-1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d70918d -
2016-01-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8248858 -
2014-03-24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f208930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