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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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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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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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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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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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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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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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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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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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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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1c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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