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12조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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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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