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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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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