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의1 (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