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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