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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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484호,2007.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ㆍ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31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357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189호,2010.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②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038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7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로 한다.


③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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