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12조의4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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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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