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29조 (임직원 등의 파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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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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