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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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ㆍ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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