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27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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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ㆍ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②**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1.4.1>

**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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