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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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ㆍ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ㆍ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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