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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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사육농장
2.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3.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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