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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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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