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채권양도내부기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양도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4.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4.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fe4c0 -
2024-02-27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f1c2a -
2024-01-16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494c82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