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12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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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금융회사등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ㆍ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3. 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및 양수한 채권의 양도 현황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제24조제1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양수하려는 개인금융채권의 대금(代金)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 위탁 현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8. 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수인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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