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채무조정

제34조 (채무조정내부기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3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
4. 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