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22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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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보호감시인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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