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21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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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추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회사(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용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자보호기준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3. 최근 5년간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또는 주의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제1호라목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일 것

**④**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의 업무ㆍ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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