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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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그 밖에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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