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채무조정

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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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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