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4조의4 (인증의 사후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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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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