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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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호위원회에 통지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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