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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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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