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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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 세부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중계전문기관에 한정한다)
2.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송요구대상정보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호위원회에 통지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변경 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⑦**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중계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의 이전
3. 업무 중지ㆍ폐지 예정 사실의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통지
가.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나. 해당 중계전문기관에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다. 해당 중계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⑧**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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