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5조의2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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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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